[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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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탓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찰은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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