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갔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피해 원룸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며 발을 쿵쿵 구르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어디 갔냐"고 욕하고 건물 관리인이 사는 집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협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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