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장 모 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이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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