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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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게시글을 통해 "연인 관계였던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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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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