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재계약을 확정하고 확인서를 빗썸과 코인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내년 3월 도입되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도입에 앞서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두 거래소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농협은행도 대안 장치 마련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재계약을 체결했다.
빗썸 관계자는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코빗으로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버금가는 '트래블룰' 준수 계획서를 확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계약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추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금명 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FIU 신고 수리를 마친 업비트 등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신고마감 시한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불투명해 줄폐업 우려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이달초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또는 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소 30여곳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영업종료에 따른 필요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는 원화 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영위하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것 보인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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