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 수익 줄어든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이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공식처분 추진(무료화)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면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보수진영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면 국민연금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연금은 2009년 2500억 원에 일산대교를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일단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낸 것에 대해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8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받고 있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