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과 국가폭력

황인욱·박다영·한정원 지음 / 지식공작소 펴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의 광산노동자들에게 1980년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임금인상, 노조민주화 등 기본적 인권 요구에 야만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빨갱이'라는 딱지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마치 광주학살의 전야를 방불케 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은 힘없는 광부와 부녀자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사북중학교 학생이었던 저자 황인욱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그 비열함과 공공연함, 야만성의 면에서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이라 할 만큼,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선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았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참혹했던 집단고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비상계엄 하의 합동수사단은 조사실을 차려놓고 남녀를 한 곳에 몰아넣은 뒤 공개고문을 자행했다. 통닭구이 상태로 각목에 몸을 꿰어 거꾸로 매달리게 한 뒤 구타를 하다가, 다른 공간으로 끌고 가 욕조 속에 머리를 처박았다가 꺼내기를 반복했다.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책은 국가 공권력의 잔혹한 폭력을 피해자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한다. "맨싸댕이(맨몸)를 맞는 거야. 뭔 두부짝에 쑤시듯 막 그냥 찔러요. 찌르고는 막 코도 비틀고 귀도 잡아 댕기고 젖꼭지도 잡아 댕기고, 뭐 다 아래 털도 다 뽑아 삐리고 그러믄 그 다음에는 아주 녹초가 돼서 죽는 거지 뭐, 죽어." 책은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을 일곱 가지 특이점으로 정리했다. △책임으로부터의 도망 △기만적인 속임 △노골적인 공권력 남용 △보복성 고문 △침묵의 강요 △이웃공동체의 파괴 △비겁한 방관이다. 특히 피해자들끼리 손가락질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한 것은 국가폭력이 얼마나 무자비했던가를 보여준다.

사북항쟁 고문 피해 당사자 20여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주요 당사자인 이원갑 씨와 신경 씨는 계엄포고령 위반 및 소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신청해 2015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도 못 받고 있다. 책은 국가(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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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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