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사건은 다소 늦더라도 진실이 드러날 것…마치 김학의 사건처럼 말이다” “그때쯤이면 윤석열의 범죄 행각도 그 마각을 드러낼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이날 "윤석열은 입만 열면 공정, 상식 등을 들먹였지만, 그의 머리속에 공정이나 상식의 가치는 없었다"며 "단지 조폭이 주먹자랑하듯, 또는 군부가 군사를 일으키듯 검찰권으로 힘자랑을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자기 식구 또는 검찰이익을 위해서는 있는 죄를 과감히 덮어버리는 조폭식 의리를 발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우진 사건은 다소 늦더라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마치 김학의 사건처럼 말이다"라며 "그때쯤이면 윤석열의 범죄행각도 그 마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이날 황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재판받게 하는 악행을 일삼았다"며 "이런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에 부화뇌동하는 오세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시 이른 바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고발에 따른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오 서울시장은 뜬금없이 청와대를 물고 들어갔다. 무책임하고 저급한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청와대 명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불법적 수사를 벌인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이 대권 야욕을 위해 날조한 이른 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였다"며 "윤석열이 검찰권 남용을 '살아있는 권력수사'로 미화하여 일시적으로 각광을 받긴 했지만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곧 사라질 운명임을 오세훈은 간파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랬듯 자신도 무턱대고 청와대만 물고 늘어지면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단박에 윤석열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기현에 이은 윤석열 수혜자가 되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의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어버리기' 술수에 김기현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화답하며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을 똑똑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던 것이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방송을 통하여 보도됐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수사책임자로서 오세훈 시장을 고소한다.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닌 공작을 펼친 바 있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는 대국민사기극이었다"며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검찰이 정작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증거는 법리는 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경찰청이 청와대에 수십차례 상세한 수사보고를 했다며 이를 증거랍시고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수사보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업무이며 울산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착수, 진행, 보고 과정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기고 이를 온갖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여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지금 시간도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검찰의 횡포에 맞서 싸우느라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고도 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경찰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킨 윤석열의 죄상은 너무도 무겁다. 천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현재 울산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진 뒤에도 날조된 사건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못한다. 지금까지만으로도 피눈물 나는 억울함의 고통은 너무 크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