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경제자유구역 입지혜택을 넓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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