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도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측은 지난 2015년 11월 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 제기 이후 7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박 전 시장이 지난해 사망한 뒤로는 부인인 강난희씨가 원고 자격을 승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