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7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을 생활관으로 불러 교통 수신호와 차 번호 암기 등을 강요하고, 후임병이 제대로 암기를 하지 못하면 욕설을 퍼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후임병이 야간당직을 한 뒤 쉬려고 하면 "네 짬에 누워 있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 윽박지르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고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주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며 "병영생활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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