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꿨다.
고용노동부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었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