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상임위 통과를 막진 못했다.

조례안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억공간 재설치에 적극적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광화문광장을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달 초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해체됐으며,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 및 유가족 등이 지난 7월 27일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들이 옮겨진 서울시의회 로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 및 유가족 등이 지난 7월 27일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들이 옮겨진 서울시의회 로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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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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