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정거래법이 과도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7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하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공정거래법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규제도 한국에만 있고,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책의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등 현재의 경쟁법 집행 방식이 자산규모에 의존하는 기업 유형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사전규제, 일방향적이고 대립적인 기업관계에 기초한 감시 등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결합 또는 융합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법이 계속 유지, 강화돼야 하는 부분과 다른 법·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재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시대 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경제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나 기업결합 이슈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