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선불충전금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이 같이 환불에 나선 곳은 온라인 쇼핑몰 중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번째다.

위메프는 지난달 11일밤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 구매 후 상품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 뿐 아니라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위메프 측은 "판매자로부터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제공 받아,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해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해 줄 수 있게 됐다"면서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해준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앞서 11번가도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이후 환불에 나선 바 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오다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위메프 로고. 위메프 홈페이지 캡쳐
위메프 로고. 위메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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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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