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D.P.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D.P. 5회차의 편의점 신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당초 협의와 다른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해당 장면에서는 극 중 부조리를 저지르는 병장 역으로 등장했던 황장수(신승호 분)가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점주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받는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꺼내는 황장수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며 다시 진열할 것을 지시한다. 두 등장인물은 모두 세븐일레븐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당초 촬영을 협의할 때는 단순 아르바이트 장면을 찍겠다고 했다"면서 "협의와 다른, 브랜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장면을 촬영, 방송해 점주들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직후 해당 장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넷플릭스 측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상태"라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편의점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우유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는 품목 중 하나인 데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우유는 편의점 판매 상품 중 유통기한 민감도가 가장 큰 제품"이라며 "진열된 우유 중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우유를 찾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우유가 팔리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D.P.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D.P. 공식 예고편 캡처>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D.P.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D.P. 공식 예고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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