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비자들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가 큼에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공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최근 실시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1250개), 소비자(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눠 실시됐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 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중 12.6%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 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 중에는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성과의 무단사용(32.3%), 유명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유사제품 제작·판매(30.8%), 아이디어 도용·모방(26.2%)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응한 1250개 기업의 피해 경험과 규모 조사결과를 전국 사업체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약 39만 건, 피해 규모는 약 44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47.7%가 피해 대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 중에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에 달해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는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 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37.5%)',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14.9%)', '유명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유사품 제작·판매(13.4%)', '아이디어 도용·모방 행위(1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히자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고,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답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허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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