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실시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1250개), 소비자(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눠 실시됐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 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중 12.6%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 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 중에는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성과의 무단사용(32.3%), 유명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유사제품 제작·판매(30.8%), 아이디어 도용·모방(26.2%)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응한 1250개 기업의 피해 경험과 규모 조사결과를 전국 사업체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약 39만 건, 피해 규모는 약 44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47.7%가 피해 대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 중에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에 달해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는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 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37.5%)',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14.9%)', '유명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유사품 제작·판매(13.4%)', '아이디어 도용·모방 행위(1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히자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고,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답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허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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