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A씨는 경기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낸 B씨 등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그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사들였다.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은 92억원에 상당한다.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부구역 지정으로 현재 244억원 가량을오 오른 상태다.

A 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빼돌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같은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 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C 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C 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이 개발 이후에도 존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수 조건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들어 여러 차례 유찰시킴으로써 매입가를 낮췄다.

C씨는 이후 LH 동료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낙찰받았다. 이어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다.

C 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에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지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 골프연습장의 가치는 현재 16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 구속했다. 또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경기남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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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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