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받는대로 당국에 신고
빗썸·코인원·코빗, 이르면 금주
은행요구에 합작법인 설립 대응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연동 계획

각 사 제공
각 사 제공
'4대 거래소' 가운데 금융당국 신고를 마친 곳은 현재 업비트가 유일하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이르면 이번 주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대로 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를 금주 안에 확정할 전망이다. 두 은행은 지난달말 거래소 현장 실사와 위험평가를 마쳤다.

세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대로 당국 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일가량 남았지만 차차주에는 추석여휴가 끼어있는 게 변수다. FIU 피드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작업까지 고려하면 남은 기간은 2주정도에 불과한 만큼 여유로운 일정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년이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유지해왔고, 당국 신고 마감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계약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측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트래블 룰'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요구한 점이 변수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보유자가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거래소가 고객의 실명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다. 내년 3월부터 국내에 도입되지만 은행 측은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으로 은행 측의 요구에 답했다. 3사는 지난 31일 '코드(CODE)' 출범을 통해 각사에서 개발 중인 트래블 룰 시스템을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말 이전에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작법인 관계자는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빗썸은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에 나섰다. 빗썸은 지난 1일 "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코인 거래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쳤다. 앞서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마친 데 따른 것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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