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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