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22건 이상 만들었다” 공소장 공개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 입수한 뒤 허위·위조문서 만들어”

정경심(왼쪽)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경심(왼쪽)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직접 위조하거나 관련된 허위 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뿐만 아니라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실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관련 판결문·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허위·위조 문서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같은 이유로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과 아들 조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이들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도 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 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조민씨의 명의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부산 A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확인서' ▲동양대 '총장표창장',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다.

조민씨를 이를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고려대 입시와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명의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 '인턴십활동증명서' ▲법무법인 청맥 '인턴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이 허위로 만들어졌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를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충북대 로스쿨 지원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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