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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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중개의뢰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배우자인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다.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임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라며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공동체 관계인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중개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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