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宋)나라 때 선종사서(禪宗史書)를 압축해 놓은 '오등회원'(五燈會元)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영공(靈公)은 여인이 남장한 모습을 좋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나라 여인들이 온통 남자 복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전해들은 영공은 남장을 금지시켰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영공은 유명한 사상가인 안자(晏子)에게 금령이 지켜지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안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은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이 남장하는 것을 놔두면서 궁 밖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이는 곧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猶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內也, 유현우수어문 이매마육어내야). 어찌하여 궁 안에서는 금지하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못하게 하면 밖에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공은 궁중에서도 남장을 금했다. 그러자 남장하는 여인이 없어졌다. 이후 후대로 내려오면서 소머리는 양머리로, 말고기는 개고기로 바뀌어 양두구육이 되었다. 비슷한 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의미의 명불부실(名不副實) 등이 있다.
여당이 언론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문제지만 허위·조작 여부와 고의·악의를 판단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여권 성향 언론단체들은 물론 국경없는기자회(RSF) 세계신문협회 등 많은 국제언론단체, 일본 언론사들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여당은 사면초가다. 그런데도 "국민을 가짜뉴스에서 보호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정권을 향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점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지 않는다. 양머리(가짜뉴스 척결)를 걸어놓고 개고기(언론재갈)를 파는 양두구육인 셈이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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