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2020년부터 징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89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000억원) 줄어든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20개 2조5000억원 △국토교통부 15개 1조4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9개 4조5000억원 △금융위원회 8개 4조3000억원 등이다.
규모별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8000억원, 예금보험채권 상환기금특별기여금은 2조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2조1000억원 수준이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 예금 평균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늘어 1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각각 2000억원, 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은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로 18조원, 지자체 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으로 5000억원 각각 편입된다. 정부는 부담금을 서민금융지원과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 분야에 배분할 계획이다. 우선 신보·기보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 주택신용보증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 등에 5조1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전략산업기간비금·에너지특별회계 등 4조5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융자와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환경특별회계 등 2조5000억원은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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