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000만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전남 지역에 투자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B(69)씨를 만났고, 이후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살해됐다.
이 기간 내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돈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2000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살해 및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A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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