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전횡을 방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규제 선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적 불공정 경쟁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시장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들 기업의 횡포는 국내외적으로 숱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런 행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데도 당국이 손을 대지 못한 건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례가 구글·애플을 규제하려는 세계적 움직임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은 특정 앱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시스템 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인앱결제'의 금지다. 현재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앱 개발사들의 구글 종속이 강화돼 결제 수수료를 인상해도 저항할 수단이 없어진다. 구글이 유튜브, 네이버웹툰, 음원 사이트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면, 이들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ICT 업계에선 해외 빅테크 업체에 지불해왔던 2조원 대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본다. 앱 개발업체들의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이제껏 불공정, 독과점적 행태를 관행화해온 글로벌 업체가 하루 아침에 수익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다양한 '꼼수'를 부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독과점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분쟁 발생시 실효적으로 제어할 장치들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유시장 경제의 최대 적은 불공정, 독과점이다. 어렵게 마련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행령 등 촘촘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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