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규 윙크스톤파트너스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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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기업이 모두 정해졌다. 약 20년만에 제도권에 진입한 새로운 금융업권의 탄생이다.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P2P금융은 업체의 수나 누적대출금 등 양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금융당국도 차입자와 투자자 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P2P금융의 순기능을 금융혁신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방향성은 2017년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구체화됐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한 형태였지만 협회 등을 통한 투자자 준수여부 안내 및 가이드라인 준수 자율 점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감독근거 마련 등 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후 2018년 1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법제화 방향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법령을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해 적용한 다른 나라와 달리 P2P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을 제정하게 된다. 새로운 금융 법률이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19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2019년 11월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의 하위 법령을 갖춰 2020년 8월 시행되게 됐다.

업계는 새로운 산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대부업 법령에 의한 규제 등 온라인 대부중개의 기능 정도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으로 혁신과 성장성에 대해 도전 받던 당시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이자 큰 기회로서 대체로 환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투자금 돌려막기, 투자금 유용, 갑작스러운 폐업과 영업중단 등 P2P업체에 의한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연체율 또한 치솟으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6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회사만이 금융당국의 등록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등록이라는 절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잃어버린 신뢰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업계의 염원과 세계 최초 단독 제정법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온라인투자금융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그 어떤 금융회사보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령에서 일부 인정된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제외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연계대출채권 자체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계대출채권의 부실은 고스란히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는 단순히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이 이용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규제산업으로서 금융업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 법제화로 인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뿐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및 시스템 마련 등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유의 빠른 실행력과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규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외부전문가 및 레크테크(RegTech)회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산업 초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이번 법제화를 통해 출범하게 된 협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령 수준으로 개정하고, P2P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영업실태 점검,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만큼, 업계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계획과 영업행위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규제와 혁신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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