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개정안은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국제 규범과 기준의 관점에서,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규정을 고려할 때, 나의 의견과 우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입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해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인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국제인권법 기준과 보조를 맞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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