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러닝·LNK바이오메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CMS에듀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CMS에듀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 추계액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CMS에듀에 대해 과징금 1억794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도 함께 내렸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당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CMS에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퇴직급여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 두 명에 대해서도 CMS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청담러닝에도 과징금 1억8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매출을 과대계상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LNK바이오메드에는 과징금 3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