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측 “1심 판결문에 대학성적이 24등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맞고, 그 데이터는 당시 우리 학교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의 대학 성적이 3등'이라고 발표했던 부산대학교가 학교 측 착오로 성적이 잘못 발표됐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논평을 통해 "조국을 위한, 조민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재형 캠프 측은 논평을 내고 "부산대는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며 굳이 조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발표에서 대학성적이 3등이라고 말한 것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대학본부 측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공정위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씨의 대학 성적 발표가 잘못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에 대학성적이 24등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맞고, 그 데이터는 당시 우리 학교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본부 측은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 성적이 3등이라고 보고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답변이 오기까지는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대는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씨가 부산대 입학에 활용한 입학서류에 문제가 있고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및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시 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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