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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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마련됐다.

1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및 상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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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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