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실상의 '상원'처럼 움직여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이면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체계심사의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당시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