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병원에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다.
스미스는 이버멕틴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옹호하는 한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FP통신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물 사용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의 손을 들어 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버멕틴은 기생충 박멸을 위해 처방되는 약으로 소·말 등 동물 구충제로 사용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매체 등에서 해당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언급되면서 백신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왔다. 특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론 존슨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미국에서도 이버맥틴을 처방받는 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임상 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버멕틴 처방전이 코로나19 이전엔 보통 3600건씩 발부됐으나 이달 중순엔 약 8만8000건까지 늘었다"며 "이버멕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치료제로 승인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식품의약국도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버멕틴을 과다 복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알레르기 반응, 어지러움,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