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3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슬하에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A씨는 지난 4월 말께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과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유서 내용에 관해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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