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고교체제 개편 흔들림없이 추진" 1심서 위법 판단된 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에 대한 사과는 없어 아들 2명 외고 보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변경된 심사 기준을 심사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한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아 작년과 올해 자사고 10개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소송과 무관하게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아들 2명을 서울지역 외고에 보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이 제기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이 저를 선택할 때 부여한 소명"이라며 지정 취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했다.
앞서 지닌해 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이 10개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을 때,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자사고 10개교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이날 절차적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1심에서 위법적인 절차로 지적된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1심에서 승소한 10개 자사고의 지위는 오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