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사죄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남양유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사죄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매도인 측은 거래종결일 전날인 7월 29일 밤 10시께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의 공문을 보낸 후 다음날 거래종결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2주 이상 한앤컴퍼니 측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다가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홍 회장 측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해당 사항들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매도인 측이 지금까지도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거래 이행을 거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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