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사건, 증언·증거 없지만 언론 한마디가 민주화 물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여당이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을 타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내용인)'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켜내야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도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현 세대가 카드를 긁고, 다음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세대 착취'를 즉각 멈춰야 한다"는 말도 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30대 청년 최고위원이 현 정권과 여권 대선주자들이 '미래로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90년대생들부터는 돈만 내고 연금은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는데, 현 정부의 대를 이은 여권 대선주자들도 연금 문제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연금개혁뿐 아니라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과제들중 단 하나도 도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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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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