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세종의사당법'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다.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돼있다.

여야는 법안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여야가 순조롭게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충청권 공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대선주자들 대다수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대선주자들은 청와대 집무실도 세종에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