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북경찰청 제공]](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8/2021083002109919613003[1].jpg)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의자 A(69)씨가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과 영암 일대를 닷새째 수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긴급체포된 이틀 뒤인 26일부터 수색견 6마리와 기동대, 특공대 등을 투입해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 지난 일주일 중 4일간 비가 내려 토사가 쌓인 곳이 많고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울 만큼 수풀이 뒤덮인 장소도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신을 강에 유기하거나 시신이 휩쓸려 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중 수색 요원까지 동원했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 유류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연일 비가 내려 토사 유실 가능성이 큰 데다, 피의자 또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색 장기화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수색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경을 넓히면서 시신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피해자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 사이에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5일 이 숙박업소에 입실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숙박업소로부터 별도의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등을 정밀 감식해 살해 방법 등을 추정했으나 수사 특성상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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