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자택에서 장인 B씨를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대변을 보고 씻은 뒤 알몸으로 누워있는 장인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새벽 장인의 배변이 묻은 속옷을 빨기 위해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다가 장인의 방에서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가 쓰러진 장인을 일으켰다.

그러던 사이에 화장실 세면대가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았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화가 나서 장인을 폭행했다.

B씨는 같은 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A씨의 집에서 지내왔다. B씨는 평소에도 재활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해 소리 지르거나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등 A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생계도 담당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감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도 배우자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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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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