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출입명부(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출입명부(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거리두기로 작성한 출입명부 덕에 장애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20대가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신도림역 인근에서 B씨를 처음 본 뒤 뒤를 쫓아 B씨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안까지 쫓아가 추행을 했다.

B씨는 중증 신체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다. A씨는 그 뒤 바로 도주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에 나섰다.

A씨의 검거된 결정적 계기는 수기로 작성한 '코로나 출입명부'다. 경찰은 수색 끝에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를 찾았고 범행 시간 전후 작성된 출입명부 기록을 확인해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A씨와 통화한 경찰은 오후 3시 45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도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2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가중처벌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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