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신도림역 인근에서 B씨를 처음 본 뒤 뒤를 쫓아 B씨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안까지 쫓아가 추행을 했다.
B씨는 중증 신체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다. A씨는 그 뒤 바로 도주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에 나섰다.
A씨의 검거된 결정적 계기는 수기로 작성한 '코로나 출입명부'다. 경찰은 수색 끝에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를 찾았고 범행 시간 전후 작성된 출입명부 기록을 확인해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A씨와 통화한 경찰은 오후 3시 45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도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2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가중처벌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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