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올라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247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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