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할 것" "내부통제제도 점검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 추진할 계획"
'DLF 사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은 "판결문 세부 내용을 분석해 향후 사모펀드 관련 제재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하나금융 제재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응답을 열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면밀히 분석 끝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손 회장의 제재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DLF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적 기관이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심위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해 처리 방안을 결정 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하나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향후 사모펀드 관련 제재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일정과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한 금융사 중징계 명분을 사실상 잃어버림에 따라 중징계를 유지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야봐야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통제 조직적 행태, 문제점 적시한다고 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으로 앞으로도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통제 마련 제재 여부는 판결문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방향을 정하겠다"며 "다만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기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