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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