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맹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가관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에 의총을 열고 모든 조항 열어놓고 설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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