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어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인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협회 업무를 하며 비참한 학대 피해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 오후에 열린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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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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