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가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현대HCN 케이블TV가 KT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계약 갱신의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내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해 8VSB(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케이블TV 가입자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 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등의 증감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 구체화, 다른 케이블TV와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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