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로고. 11번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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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자사 몰을 통해 지난 10일에 모바일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이커머스업체가 머지포인트 구매액을 환불조치 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회사는 현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이를 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꾼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게 이들 업체의 논리다.

특히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하고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중복환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11번가는 "지금은 구매자 피해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단 소비자 환불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며,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현재로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11번가는 머지포인트를 지난 10일에 판매했다가 당일 저녁 판매를 중단했다. 다음날인 11일 밤,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이 머지플러스 본사와 자회사, 결제대행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상태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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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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