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도 공식·비공식으로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재갈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오는 30일로 연기됐다"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따.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은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면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거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드리고, 또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가운데)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가운데)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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