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강민성기자 kms@dt.co.k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제공>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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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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